난데없이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
주식거래 할 때 (대부분 ETF) 신용거래 안 하고 현금거래만 하는 편이고
평소에 노는 돈 있으면 2% 이자라도 받아오라고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계좌에 두는 편이라
증권계좌에 한번 구매할 금액만 넣었던 것을 잊고 어제 한번 더 동일 수량 매수를 했더니 미수거래가 되었나보다 ㄷㄷㄷ
정말 깜짝 놀랐다.
십수년 전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서 미수거래에 대해 어렴풋이 파악해보았다.
2007년에 글을 옮겨적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.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 적었다.
- 증권사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통해 내가 보유한 현금이 적어도 주식을 많이 매수할 기회를 준다.
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같은 거구나. 나 같은 쫄보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...
- 미수금은 매매일(D) 기준 D+2까지 결제를 해야 함.
나는 10월 7일(목)에 예수금을 초과한 매수를 했으니, 결제일은 10월 12일(화) / 주말과 대체공휴일 덕에(?) 텀이 기네.
- 만약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(D+2) 다음날(D+3) 오전 동시호가 시간에 미수 거래로 매수한 해당 종목을 하한가로 매도하여 미수금을 변제시킨다.
대박 겁나 무섭다.
- 미수 발생 후 결제일까지 입금을 하면 연체이자는 없지만, 매도를 하게되면 당일 입금이 되지 않으니 연체료 부과될 수 있다.
아직 아래에 적어둔 문자 내용은 이해를 못했다. 찾아봐야지.
당일 23:30까지 보유하신 전 계좌의 미수금액 합이 10만원 초과인 경우, 익일부터 30일간 모든 계좌의 증거금이 100%로 일괄지정되오니 미수동결이 지정되지 않도록 미수금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
멀었다 정말
재린이 탈출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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