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로 실적 채우기 위한 카드결제가 대부분이지만
페이코 충전 포인트로 결제하면
일부를 다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
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을 계산해본 후 포인트 결제를 하기도 한다.
그런데 오늘 문득 페이코 어플 이리저리 구경하다가
소득공제/현금영수증 메뉴를 발견하고 얼른 신청했다.
(신청 페이지 정보는 하단에)
안 그래도 올해 9월에 짠테크-쟁이로서는 큰 금액을
페이코 포인트로 결제했는데
신청 전에 결제한 건 소득공제 안 되는 건가!!! 놀랐지만
다행히 지금(11월 중순) 신청했어도
올해 정보가 다 국세청에 넘어간다고 한다.

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정말 기쁘다 :)
일전에 경기지역화폐가 소득공제 신청하기 이전 사용분은
공제 대상 아니라고 했어서 더 놀랐었다.
(몇 년 전이라 지금은 이것도 가물가물하다)

PAYCO 페이코 어플
소득공제/현금영수증 신청 페이지
PAYCO 페이코 어플 > 하단의 "더보기"
> 페이지 최대한 내리면 "소득공제/현금영수증"
(아래 이미지 참고)

소득공제/현금영수증을 누르면
아래와 같이
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
현금영수증 관리
항목이 나와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.

소득공제 신청 메뉴와 같이 현금영수증 신청도 있길래 함께 해버렸다!

'잡다한 정보 기록 > 돈관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토스카드 혜택 변경 에피소드 2 (2022/01/05부터) (0) | 2022.01.02 |
---|---|
토스 DA@카드의 정석 우리카드 (0) | 2021.11.23 |
신세계상품권 SSG MONEY 전환 (SSG PAY) (0) | 2021.10.28 |
기업은행 주식 1주 매도 (0) | 2021.10.22 |
BC카드 SAFE BC 서비스 (국내단기카드대출, 해외거래 이용제한 설정) (0) | 2021.10.20 |